(정치와법)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보자.(800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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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연2020-04-17 09:47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뜻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되고 실행되지만, 특별사면은 별다른 절차 없이 대통령의 결정대로 행해진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부가 가진 형벌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의 특권 또는 행정기관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인 삼권분립을 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동등한 권력을 유지해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형벌을 줄이거나 없애서 구제하는 제도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용해서 사용한다면, 삼권분립 제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법의 공평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원래 대통령의 사면권은 모범수나 생계형 범죄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 사용되지만, 대통령의 남용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사면권을 통해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면권에 대해서 국회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모범수라도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 제도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부가 가진 형벌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의 특권 또는 행정기관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인 삼권분립을 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동등한 권력을 유지해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형벌을 줄이거나 없애서 구제하는 제도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용해서 사용한다면, 삼권분립 제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법의 공평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원래 대통령의 사면권은 모범수나 생계형 범죄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 사용되지만, 대통령의 남용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사면권을 통해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면권에 대해서 국회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모범수라도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 제도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주원2020-04-17 09:47
특별사면은 재판으로 징역형을 살고있는사람들을 아직 형량을 채우지않앗는데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계형범죄자나 정말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있는 모범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별권한이지만, 저는 사면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정하고 최종결정하기에 대통령 눈에만 잘든다면 비리를 저질러서 겨우 교도소에 가도 풀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죄를 뉘우치긴커녕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범수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면 또 범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죄던 어쨌던,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죄값을 다 받고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을 악용해 또 모범수인척 위장하여 출소하면 바로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취지가 무엇인지, 왜 사면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인지, 사면권의 행사절차는 어떠한지, 사면권의 행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면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범죄자나 정말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있는 모범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별권한이지만, 저는 사면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정하고 최종결정하기에 대통령 눈에만 잘든다면 비리를 저질러서 겨우 교도소에 가도 풀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죄를 뉘우치긴커녕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범수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면 또 범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죄던 어쨌던,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죄값을 다 받고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을 악용해 또 모범수인척 위장하여 출소하면 바로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취지가 무엇인지, 왜 사면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인지, 사면권의 행사절차는 어떠한지, 사면권의 행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면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2020-04-17 09:48
제가 대통령 사면권을 요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어떠한 사람이 나올수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떠한 상황이냐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래야 할수밖에 없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러한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최대 화두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경제인들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진 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사건인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파괴사건 1심 판결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등의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전략문건을 만들고,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 임원들이 회사 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비를 지출한 업무상 배임횡령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 조차 잘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처벌은 당연히 받고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 사면권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저의 견해입니다.

김미현2020-04-17 09:50
우리나라의 사면권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처리되는 반면 특별 사면은 대통령 혼자 독단으로 이행할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소멸 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룰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이유 또는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면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혼자 사면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어 여러 재판을 거쳐 판사에게 형량을 받았는데 이미 여러명을 통해 죗값을 선고받은 죄인에게 대통령 혼자의 판단으로 그 모든 죗값을 없앨순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권력을 얻어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면권을 제외하고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많기 때문에 특별 사면권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혼자 사면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어 여러 재판을 거쳐 판사에게 형량을 받았는데 이미 여러명을 통해 죗값을 선고받은 죄인에게 대통령 혼자의 판단으로 그 모든 죗값을 없앨순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권력을 얻어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면권을 제외하고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많기 때문에 특별 사면권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종2020-04-17 09:56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사면권 또한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법권을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면권 중에서도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뉘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별사면을 뜻한다. 특별사면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삼권분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 시켜 사법권의 독립을 실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명은2020-04-17 09:56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군주주의 시대의 잔해로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사법부의 결정을 대통령이 뒤엎을 수 있다면 사법부의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더라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서 행해져야하고 절대 남용해서는 안된다. 일반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다. 최근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재현 씨제이 그룹회장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일이다. 이렇듯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속적으로 남용된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라고 할지라도 무분별한 행사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중에게 가장 좋은 예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준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또는 개선으로 대표되는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지향할 때 정당화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됐을까? 따라서 나는 절대 군주 시대의 잔해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헌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고원2020-04-17 10:0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면, 감형 도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이에 따하 제정된 법률이 바로 ‘사면법’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나는 대통령의 권력은 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변호사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절차의 경시와 국가권력의 행사가 공공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가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행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의 행사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앞으로는 사면권을 개인의 권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성빈2020-04-17 10:14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일단, 사면권은 재판으로 징역형을 살고있는 사람들을 형량을 채우지 않았는데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만의 특별권리이다.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서 마음대로 풀어주는건 아니고 여러기관 특히 법무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풀어준다. 그리고 사면권에 장점은 생계형 범죄자나 정말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들을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단점은 옛날에 성완종 같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선정하고 최종결정하기에 대통령 눈에만 잘 든다면 비리를 저질러서 감방에가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죄를 뉘우치긴 커녕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표적인 비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많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견2020-04-17 10:24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국가 원수로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한다.
나는 대통령 사면권이 폐지되거나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신중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사면권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인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면권을 남용하거나 소수 특권층을 위하여 행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용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받아야하는데 왜 대통령이 용서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그냥 자신의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 물론 사면권도 좋게 쓰이는 사례도 있겠지만 나는 사면권에 의심이 정말 많이 간다. 사면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애초에 정말 일반국민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모범수나 생계형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에 사용되지만, 과연 그럴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부터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답시고 풀어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또한 그에 따른 불공평한 사례들도 많이 나왔다. 따라서 나는 사면권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한다.
나는 대통령 사면권이 폐지되거나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신중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사면권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인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면권을 남용하거나 소수 특권층을 위하여 행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용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받아야하는데 왜 대통령이 용서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그냥 자신의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 물론 사면권도 좋게 쓰이는 사례도 있겠지만 나는 사면권에 의심이 정말 많이 간다. 사면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애초에 정말 일반국민들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모범수나 생계형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에 사용되지만, 과연 그럴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부터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답시고 풀어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또한 그에 따른 불공평한 사례들도 많이 나왔다. 따라서 나는 사면권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은지2020-04-17 11:59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별사면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결정대로 행해집니다. 사법부의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교도소에 보냈는데 대통령이 이를 독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으로 징역형을 살고있는사람들을 아직 형량을 채우지않앗는데 풀어주는것을 얘기 합니다.
저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합니다.왜냐하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선정하고 최종결정하기에 비리를 저질러서 겨우 감방에 넣어놧더니 풀어줘야하는상황이 발생하 수 도 있시 때문입니다. 또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면권에 관심을 가져 사면권이 이루어 지는 이유, 절차 그라고 장단점 등을 확실히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합니다.왜냐하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선정하고 최종결정하기에 비리를 저질러서 겨우 감방에 넣어놧더니 풀어줘야하는상황이 발생하 수 도 있시 때문입니다. 또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면권에 관심을 가져 사면권이 이루어 지는 이유, 절차 그라고 장단점 등을 확실히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우2020-04-17 21:59
특별사면이랑 형의 언도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저는 헌법을 이 특권이 왜 대통령에게 부여됬는지 생각해보니 법률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원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률과 같은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대의 악법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 질수 있는 범죄자에게 정치적인 사면을 주는 장치라고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문제되는 이유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처벌하도록 한 의회의 결정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이념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면권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수단으로 악용되기만 한다면 사면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면권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문제되는 이유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처벌하도록 한 의회의 결정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이념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면권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수단으로 악용되기만 한다면 사면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면권에 대해 반대합니다.

김유민 2020-04-19 05:21
대한민국 헌법 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을 행할 수 있다. 두번째, 일반사면을 행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한다.
우리나라에도 몇몇의 사면권 사례가 있지만, 나는 대통령 사면권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을 할 기회를 쥐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기회 삼아 권력 남용을 한다면, 우선 합법적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며, 권력남용을 한 것이다. 또한 사면권을 행할 때 그 안건이 국민들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사면권을 사용해 처벌을 면해줬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해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한 국민이 죽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사면권으로 면해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시적으로 사면권을 행한 것이라 해도 이런식으로 사면권을 행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사면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몇몇의 사면권 사례가 있지만, 나는 대통령 사면권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을 할 기회를 쥐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기회 삼아 권력 남용을 한다면, 우선 합법적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며, 권력남용을 한 것이다. 또한 사면권을 행할 때 그 안건이 국민들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사면권을 사용해 처벌을 면해줬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해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한 국민이 죽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사면권으로 면해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시적으로 사면권을 행한 것이라 해도 이런식으로 사면권을 행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사면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박정민2020-04-19 15:45
사면권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는 국가 원수의 직권을 말하고,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이다. 사면권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특별사면이 바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말하는데, 나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을 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가장 크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등한 힘을 발휘해야 제대로 된 삼권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면권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방해하는 셈이 되어버린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기 위해 교도소에 보냈는데, 단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사면권은 대통령이 사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별사면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게, 특별사면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더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한영2020-04-19 21:11
사면권이란 대통령의 이름으로 범죄자를 풀어줄수있는 특권이다. 이에대해 나는 특별 사면권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과 특수한 사항들을 매우 강화시켜 국민들 모두 납득이 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면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당할 수도 있고 재물에 관심이 없어보이는 사람또한 재물에 유혹의 혹 할 수도 있다. 이건 대통령 또한 사람이기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에의해 쉽게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사면권을 폐지하거나 시행 할 조건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샹각한다.

윤상2020-04-20 00:08
저는 정치와 법 시간에 처음으로 사면권이라는 단어를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랐는데 사면권이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자를 풀어주는 특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정말 말도 안되는 특권 아닌가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풀어줄 수 도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행이라 생각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특별 사면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습니다.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지만.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습니다.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고, 심지어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인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하는것은 정말 아니라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먹은 대통령은 이런 법을 사용하여 충분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뇌물등 비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되면 사회는 점점 혼란해질거라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차원에 이 법을 폐지해야 생각합니다.

김영미2020-04-20 15:13
나는 대통령 사면권에 관하여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분명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이 나라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최소화되어야 하며친분과 개인에 대한 감정을 잎세워서는 안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건택을 하는 것 역시 블공평하다. 사법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 사람을 대통령 개인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죄를 사해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도 좋지 못한 제도 같다. 이에 나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죄를 사면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성훈2020-04-21 21:26
현재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이며, 그렇기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의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며 국가권력 남용과 집중을 방지해야하는데,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알맞은 집행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에 속해있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형벌을 줄여주거나 석방을 시켜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뤄지지않아야 할 올바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거나, 또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수감자에 대한 사면이 결정되지 않는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와법)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보자.(800자이내)